이혼 변호사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
https://www.evernote.com/shard/s636/sh/84c28e42-77bc-50d8-5395-773b0c5842c2/87820e228cab1b2384f0a99beb9839f8
그러나 양도소득세 등 여덟금 부담이 만만찮았다.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차라리 같은 조건에서 이혼한 부부의 경우 네부담 측면에서 큰 이득을 봤단 이야길 듣게 됐다. 전공가를 찾아가 따져보니 실제로도 혼인한 상황에서 2주택을 유지·처분하는 것보다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 절세 효과가 훨씬 컸다.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.